자퇴/제적
학적변동(자퇴/제적) 안내입니다.
자퇴
- 자퇴 신청 방법
- 자퇴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 전공주임교수 서명 받기 ▶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 등록금 환불
- 대학원장의 자퇴 승인 후 대학원 행정지원실 안내에 따라 [인스타]에서 등록금 환불 요청 - 등록금 환불 기준
- 관련 규정: 「전주대학교 학칙」 제54조(등록금 반환)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신·편입생: 입학일 전일까지 / 재학생: 해당 학기 시작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시작일 기준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시작일 기준 31일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시작일 기준 61일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시작일 기준 91일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환불 기준일
-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자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일로 함 - 제출서류
- [자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제적
- 제적 사유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
-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
- 징계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
-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의결된 학생 - 제적 절차
-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명단 확정 ▶ 대학원장의 제적 제청 ▶ 총장 승인
※ 징계에 따라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