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정교사(1급)자격증
특수학교정교사(1급) 자격증 안내입니다.
- 「초・중등교육법」관련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4호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교육경력은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1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
자격증취득을 위한 서류
- 학위기 사본 1부 - 학위수여일에 행정실에서 발급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1부 - 학위수여일에 행정실에서 발급
- 대학원 백분율 환산 성적증명서 1부
-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초‧중등 정교사 2급) 사본 1부
- 1년이상 교육경력증명서 1부 (대학원 재학 기간 및 논문작성기간 제외)
졸업학점
과 정 | 교 직 | 전 공 | 적성 인성 검사 |
응급 처지 실습 |
성인지교육 | 학부 인정 (전공)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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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습 | 소양 | 공통 | 전필 | 전선 | 교과 교육 |
선수 | 논문 | 비논문 | ||||||
특수 | 자격증 | 14 | 16 | 2p | 2p | 2p | 30 | 36 |
자격증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학점
특수교육 |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아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교육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기본이수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