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석·박사통합
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안내입니다.
응시자격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특별전형
지원자격(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지원 가능)
- 학부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사람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 또는 교육행정ㆍ연수ㆍ연구기관 등의 정규 직원
- 국ㆍ공립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연구원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전문 직종 종사자(의사, 판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간호사)
- 전공분야의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시ㆍ군의원,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공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 특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정원외 지원자는 지원자격에 제한이 없음(응시자격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일반전형
지원자격: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
전형방법
구분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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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심사 | 서류심사 | |
2차 | 예체능계열은 이론 및 전공실기시험(※1 참조) |
필기시험(전공이론 1과목) 특수대학원(※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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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1 예체능계열은 이론 및 전공실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학과에서 결정)
※2 특수대학원 일반전형은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학과에서 결정)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 혜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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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기간 단축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조기취득을 통해 수업연한 최대 6개월 단축 |
박사학위과정 입학금 면제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선발자가 박사과정 진입시 입학금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