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장학금
대학원 국제학생 장학금 안내입니다.
국제학생 장학금
과정 | 구분 | 지급 요건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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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통 |
해외 협약대학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협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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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대학원장 추천에 의하여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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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신입생 | 본교 학부를 졸업한 사람으로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사람 또는 본교 한국어교육센터 수료한 사람 중 TOPIK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40% 감면 | |
국내·외 타 대학 학부를 졸업한 사람으로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이고 TOPIK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30% 감면 | |||
국내·외 타 대학 학부를 졸업한 사람으로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이고 TOEFL IBT 80점 이상 또는 IELTS 5.5 이상 또는 New TEPS 326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첫학기 수업료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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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2025-1학기 본교 학부 졸업(예정)자 입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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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에게 수업료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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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이고 TOPIK 4급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TOPIK 취득일 차기 학기부터 수업료의 30% 감면 | |||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에게 수업료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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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이 3.5/4.5 이상이고 TOPIK 3급 이하 취득한 학생에게 TOPIK 취득일 차기 학기부터 수업료의 20% 감면 | |||
[2024-2학기, 2025-1학기에 입학한 본교 학부 졸업자는 재학기간 중 수업료의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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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신입생 | 본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평균성적이 3.5/4.5 이상이고 TOPIK 4급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30% 감면 | |
국내·외 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석사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이고 TOPIK 4급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20% 감면 |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이고 TOPIK 4급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TOPIK 취득일 차기 학기부터 수업료의 20% 감면 |
[참고]
1. 대학원에 정원외로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상기 내규에 따라 최소 수업연한(4학기)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첫 학기를 제외하고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GPA)이 3.5/4.5 미만인 경우, 당해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의 마지막 정규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3. 어학능력 성적표를 개강일 전에 제출 시는 당해 학기부터, 재학 중 제출 시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장학금 지급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혜택의 장학금만 지급한다.
5. 교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