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2급)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안내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흐름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영역 | 영역명 | 과목 예시 |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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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어학 |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 4학점 이상 |
2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대조언어학, 언어학개론, 외국어습득론 | |
3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교수이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 10학점 이상 |
4 | 한국문화 | 한국문화의이해, 한국의현대문화 | 2학점 이상 |
5 |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강의참관및실습 ※1,2,3영역 중 합하여 8학점 이상 이수 후에 실습과목 수강 가능(실습비 별도)※ |
2학점 이상 |
합계 | 18학점 이상 |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orean.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