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후기(24.08.) 졸업 대상자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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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31 조회수: 321 작성자: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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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제출 서류 가. 제출 대상: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중등교사 2급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인 자 *개별 문자 안내 **상담 및 특수교육전공은 교육대학원 졸업 후 도교육청에서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할 때 제출서류 안내 받으시기바랍니다.
나. 제출 기간: ~ 6. 18.(화)까지 다. 제출 방법: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반드시 원본 제출) ☞우편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502호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우편번호: 55069) 라. 제출서류 (= 마약류 중독 진단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검사가능기관: 첨부파일 확인) ▶ 제출서류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2) 1차 검사(TBPE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 서류 유효 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예시) 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3년 6월 5일 신청일 이후' 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유의사항 마약류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 시 소요 기간이 1~2주 가량 소요 되므로 가급적 일찍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팩스 및 스캔본 제출 불가) *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 첨부파일 참고(한국건강관리 협회 비용이 저렴, 이외의 기관은 전화로 검사 가능한지 확인 필요)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제출 기간 : ~ 6. 21.(금) 3) 성범죄 경력조회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음) ▶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 생략 ▶ 교직지원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문의사항: 063-220-2647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2024. 5. 31. 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