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 지원
1. 사업목적
국내·외의 비중 있는 각종 학술대회를 본교에 유치함으로서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본교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교원들의 연구능력을 신장 및 학문발전에 기여
2. 신청자격
본교 부설연구소
3. 지원대상
본교 부설 연구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대회(후원의 경우는 제외)로서, 전국규모전문급 이상의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
4. 지원금액
국제학술대회 300만원~500만원, 국내학술대회 50만원~200만원(세부사항 지침 참조)
연구소별 연 2회 이내 지원가능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소속은 소속대학 국적으로 판단(국적 아님), 비아시아권 1개국 반드시 포함(대한민국은 국가수에서 제외)
5. 진행절차
지원신청
연구소장
학술대회 개최 30일 전
접수
산학연구지원실
학술대회 개최
부설연구소
결과보고
연구소장
학술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
경비 지원
산학연구지원실
6. 지급
산학연구지원실에서 신청자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