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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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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사업화

소개

교내 연구자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의미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전기술 탐색
  • 기술가치평가
  • 기술마케팅 및
    수요자 발굴
  • 수요자 미팅 및
    기술이전협상
  • 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이전기술 탐색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 및 탐색합니다. 기술이전의 대상인 기술은 법률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 이전 및 사업화 가능한 기술적·산업적 노하우입니다.

기술가치 평가

해당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합니다.

기술마케팅 및 수요자 발굴

기술소개자료(SMK)를 작성하고, 수요기업 및 대상기업에 기술소개자료를 발송 및 정보 안내합니다.

수요자 미팅 및 기술이전 협상

발굴된 기술을 통한 수요기업과 기술이전 방식, 범위 및 조건 등에 대하여 협상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술거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협상을 진행합니다.

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명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
확대
기술이전업무 프로세스
발명자 기술이전지원실 외부기술평가기관법률회사,금융기관 기술도입자
  기술이전 목적 검토    
기술수요처추천 기술이전 전략수립 기술평가 및 기술수요처 조사  
기술설명회 기술이전마케팅    
  기술이전조건협상    
  기술이전계약체결 계약서 검토  
기술지도 기술이전 조건이행   실시료 지급,양수대금 지급
  기술이전 사후관리 매출액 실사 경상기술료 지급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벤처기업 인증 사업자금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