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
소개
교내 연구자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의미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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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전기술 탐색
- 기술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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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케팅 및
수요자 발굴 -
수요자 미팅 및
기술이전협상 -
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이전기술 탐색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 및 탐색합니다. 기술이전의 대상인 기술은 법률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 이전 및 사업화 가능한 기술적·산업적 노하우입니다.
기술가치 평가
해당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합니다.
기술마케팅 및 수요자 발굴
기술소개자료(SMK)를 작성하고, 수요기업 및 대상기업에 기술소개자료를 발송 및 정보 안내합니다.
수요자 미팅 및 기술이전 협상
발굴된 기술을 통한 수요기업과 기술이전 방식, 범위 및 조건 등에 대하여 협상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술거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협상을 진행합니다.
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명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