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책임있는 연구수행이란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다음의 연구의 핵심가치들을 준수함으로써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전문가로서 과학적·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 1) 정직성(정직한 정보 전달)
- 2) 정확성(연구결과의 정확한 보고 및 오류 방지)
- 3) 효율성(현명하고 낭비 없는 자원 이용)
- 4) 객관성(사실 전달 및 편견의 기피)
(출처: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하며,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이에 포함합니다.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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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
-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출처: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