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
위원회 설치목적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대학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조사포함)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 절차
절차 |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통보) | 이의신청 | 재심의 |
---|---|---|---|---|---|
주체 | 연구윤리위원회 | 조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 제보자, 피조사자 | 연구윤리위원회 |
내용 |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공식조사 필요성 결정 |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입증, 제보자와 피조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조사결과 확정,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 통보 | 판정결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
일정 | 접수 후 30일 내 착수 |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내 착수 | 예비조사 착수 후 6개월 내 통보 필요시 통보 후 연장 |
통보 후 30일내 신청 서면으로 1회 한정 |
접수 후 60일내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