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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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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윤리위원회

위원회 설치목적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대학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조사포함)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 절차
절차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통보) 이의신청 재심의
주체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윤리위원회
내용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공식조사 필요성 결정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입증, 제보자와 피조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사결과 확정,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 통보 판정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일정 접수 후 30일 내 착수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내 착수 예비조사 착수 후 6개월 내 통보
필요시 통보 후 연장
통보 후 30일내 신청
서면으로 1회 한정
접수 후 60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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