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 등을 의미하며,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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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
(발명자) - 발명의뢰
- 특허출원
-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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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산학협력단)
발명신고
발명자는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이미 발행 되었거나 발생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발명신고서
발명의뢰
신고 된 직무발명은 “지식재산권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승계된 지식재산권의 권한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됩니다.
특허출원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승계를 승인한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위하여 명세서 등을 특허사무소에 작성 의뢰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특허등록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극복한 때에는 특허결정을 받습니다.
사후관리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승인 시 “지식재산권위원회”승인 하에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최종 등록하고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