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고충상담센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각종 연구행정 처리에 대한 친절, 불친절 민원을 접수하여 연구비 관리에 대한 투명도(신뢰도) 향상 및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실명 접수가 원칙이며,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단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 주장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에 따라 비실명 접수도 가능하나,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자세히 서술하여야 합니다.
-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 제보 & 고충·상담 창구 ☞ 전화: 063-220-3211, 3195 / 팩스: 063-220-2067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보는 연구윤리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www.jj.ac.kr/sanhak) > 연구윤리 > 연구윤리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