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위원회(JIPC)
소개
지식재산권위원회는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의거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및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학생의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심의사항
-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 지식재산권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 지식재산권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實施許與)·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