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규정(개정: 2023.03.29)
- 조회수 562
- 작성자 지식재산권위원회
- 등록일 2019-10-24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및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학생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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