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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에 따른 회의비 사전신청 시범운영 안내

  • 조회수 43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24-05-3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에 따른 

회의비 사전신청 시범운영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니 연구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5조제4(2023. 12. 28.)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회의비(식비 및 다과비계상 및 사용 기준

   - 외부기관 소속인원 참여

 

  회의비(식비계상 및 사용 기준

   - 외부기관 소속인원 참여

   - (추가사전 내부결재 완료

 

□ 규정 취지사전에 계획된 때에만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시행일자: 2024. 12. 1.

  (※ 2024. 6. 1.부터 교내시스템 시범운영단 지원기관별 시행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회의비 사전신청 방법: JUIS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신청

  - 산학연구 연구과제 과제상세정보 회의비 사전신청

 

□ 기타사항해당 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JUIS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비 사전신청한 것은 내부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됨(붙임 참조)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

      2. JUIS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안내 1.  .

 

 

-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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