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닫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Glocal University의 실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합니다.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

  • 조회수 65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24-05-30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제2항(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전주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임의로 학생인건비 일부 감액 또는 회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한 제재와 처벌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최대 10년  
  -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액은 환수  
  - 인사상 징계, 형사고발의 사유에 해당 가능 

□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안내(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http://youtu.be/7u3oDi5YfGo
 

붙임  1.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문 1부.
       2. 한국연구재단 감사 사례(학생인건비 부분 발췌) 1부. 
       3.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비 집행비리(NRF) 1부.  끝. 

 

- 산 학 협 력 단 장 -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