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정부 R&D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등) 소유권 및 관련정보 기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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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술사업화팀
- 등록일 2019-11-11
『정부 R&D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등) 소유권 및 관련정보 기재』 안내
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항 및 제6항
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다.「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2. 정부 R&D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문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부당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및 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문 1부.
2.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및 등록 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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