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안내입니다.
지원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대상(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기, 장애우학생 기준 적용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신시 70점 이상인 학생 (신입생 기준 적용 제외)
융자 대상 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융자조건
무이자
신청기간
1월, 7월 (한국장학재단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신청
공통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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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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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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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 (일괄전산조회)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
장애우 학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 |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정서류 |
특별추천대상자 | 특별추천서 |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TEL. 1666-5114
- 학생지원실 : TEL. 063-220-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