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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저작권

전주대학교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안내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기본수칙
  • 교내에서 사용하는(개인용 포함) 모든 소프트웨어(교육용, 연구용, 행정용 등)는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각 학과(부) 및 부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라이선스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수량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구입(보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증서(계약서) 또는 정품 소프트웨어 CD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각 학과(부) 및 부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점검과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가이드 라인
  • 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설치하지 말 것(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SW 이외에는 모두 사용을 금함)
  • 교육, 연구, 행정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도 라이선스 확인 후 설치
  •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 무료로 알려진 소프트웨어라도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대부분 개인에게는 무료이나 기관에게는 판매를 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구분 품명 비고
    MS 제품군 Windows 10, 11
    • 조립PC 또는 MAC PC는 구입 당시에 Windows OS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용 불가
    Office 2019, 2021  
    한글 제품군 한글오피스 2020, 2022  
    백신 제품군 알약 4.0(교육기관용)
    • 알약 개인용 사용금지
    Adobe 제품군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Pro 등
    • 실습실 설치에 한함
    • 수업/연구/행정용 프로그램 신청 문의: 063-220-2631
    Autodesk 제품군 AutoCad 2023, 3dsMax, Maya, Iventor
    • 실습, 학습, 교육, 훈련,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상업적, 전문적, 영리목적, 행정업무의 사용은 불가)
    통계 패키지 SPSS 28, AMOS 28
    • 수업/연구용 프로그램 신청 문의: 063-220-2631
    • SPSS: 동시 50사용자까지 사용가능
    • AMOS: 동시 20사용자까지 사용가능
    touch slide

위의 SW는 개인용 PC(가정용 PC, 노트북 등)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립PC 또는 MAC PC에서 Windows OS를 사용하는 경우
  • 조립PC 또는 MAC PC 구입 시에 정품 Windows OS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OS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 부서(학과), 연구실 소유의 조립PC, MAC PC 중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PC의 경우 적법한 라이선스 구매 요망
  •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개인 PC는 교내에서 철수 요망
  • 학부/대학원생에게는 사용 권한이 없음
MS Window Server/SQL Server, 랜더링 솔루션 V-Ray, Rhinoceros, SketchUp SW
  • 연구실, 학과 실습실, 학생생활관 등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라이선스를 구입하거나 즉시 삭제 요망
  • 프로그램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SW 저작권 침해 증거를 제시하며 자발적 합의를 유도한 사례가 있음( V-Ray )
  • 전산 실습실, LAB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과(전공)에서는 SW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학생 교육과 관리 요망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SW (예 : Zook, 팀뷰어, Zbrush, ad-aware, Nero, 타사 무료백신 등)라도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개별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함
  • 인터넷을 통한 사용인증 방식으로 사용한 PC는 IP가 수집되어 추적이 가능
  • 업체들의 경기침체로 법무법인(법적구속력)을 통한 단속으로 구매 실적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임(예산상의 손실과 법적인 문제 발생)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대상
  • 정품 CD 1장으로 인증서에 표기된 허용 사용자수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PC에 설치하는 경우
  •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다른 경우
  • 개인 소유의 노트북 및 PC에 불법 SW를 설치하고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문의

정보통신지원실 : (063)220-2631/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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