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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민방위대 안내

1. 직장 민방위대 정보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시기: 매년 12월 중
직장 민방위 신청 방법

: 매년 12월 중 공문 하달(예비군연대) 확인 후 직장 민방위대 편입신청서 작성하여 예비군연대로 제출

편성대상
편성대상
신분 편성 대상자 비고
교직원 만 20세 ~ 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예비군편성 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 해부터 만 40세까지 편성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전시에는 45세까지 연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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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기준
  • 지역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직장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
임무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7항

임무
평상시 임무 민방위 사태 발생
  • 1.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 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ㆍ운영
  • 2. 경보망 관리와 경보 체제의 확립
  • 3. 공동 지하 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4.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5.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6. 자체 시설의 보호
  • 7.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8. 민방위 교육훈련
  • 9.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1. 경보 및 대피
  • 2.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 3.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4.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5.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6.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7.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8.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9.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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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교육훈련
연차별 훈련유형 훈련시간 훈련내용
1∼4년차 정기교육 연 1회 4시간
  •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5년차 이상 비상소집교육 연 1회 1시간
  • 소집교육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 이내 소집훈련
  • 사이버교육(80점 이상 시 수료)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보충교육 정기교육(4시간)
비상소집교육(1시간)

민방위교육(비상소집훈련 포함)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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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민방위대 편성별 임무
편성별 임무
구분 임무 비고
대장 민방위대 지휘감독, 교육전반 책임 총장
부대장 대장 보좌, 대장 유고시 대장임무 수행  
본부분대
  • 상황 발생 및 훈련시 지휘소 및 상황실운영
  • 지휘행정사항 전반 주관
  • 상황발생시 우선동원, 사태수습, 초기 주요임무 수행, 군 작전 지원 및 경계
 
기동분대 불순세력 침투방지, 군경합동작전 전개, 불발탄 등 위험요소 제거  
소수방분대 화재발생 및 훈련시 급수, 소화, 장비관리 및 방화순찰  
방호, 복구분대 인명대피 및 유도, 주요 서류 안전 반출, 경계 및 도난방지, 출입통제  
의료,구호분대 부상자 가료 및 응급처치, 부상자 호송, 오염지역 제독, 장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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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민방위대 편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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