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민방위대 정보
가직장 민방위대 편성 시기: 매년 12월 중
나직장 민방위 신청 방법
: 매년 12월 중 공문 하달(예비군연대) 확인 후 직장 민방위대 편입신청서 작성하여 예비군연대로 제출
다편성대상
신분 | 편성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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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만 20세 ~ 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예비군편성 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 해부터 만 40세까지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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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격상실 기준
- 지역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직장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
마임무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7항
평상시 임무 | 민방위 사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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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교육훈련
연차별 | 훈련유형 | 훈련시간 | 훈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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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 정기교육 | 연 1회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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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이상 | 비상소집교육 | 연 1회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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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교육 | 정기교육(4시간) 비상소집교육(1시간) |
민방위교육(비상소집훈련 포함)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
사직장 민방위대 편성별 임무
구분 | 임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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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 민방위대 지휘감독, 교육전반 책임 | 총장 |
부대장 | 대장 보좌, 대장 유고시 대장임무 수행 | |
본부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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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분대 | 불순세력 침투방지, 군경합동작전 전개, 불발탄 등 위험요소 제거 | |
소수방분대 | 화재발생 및 훈련시 급수, 소화, 장비관리 및 방화순찰 | |
방호, 복구분대 | 인명대피 및 유도, 주요 서류 안전 반출, 경계 및 도난방지, 출입통제 | |
의료,구호분대 | 부상자 가료 및 응급처치, 부상자 호송, 오염지역 제독, 장비 유지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