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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02-03
  • 조회수 : 310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교무처

(학사지원실)

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운영규정
개정-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역할을 학사관리위원회로 대체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직제규정
개정- 학생 수 감소, 동아리 비활성화 등의 사유로 동아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단체 등록 요건 완화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운영규정
개정
-  원격수업 및 관련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폐지
- 원격수업 운영규정으로 일원화를 위해 규정 폐지
(융합교육지원센터)
다전공 운영규정
개정
- 신설 융합교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편성 기준 및 이수 기준학점 완화
- 마이크로전공 성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기준 예외 규정 마련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
- 성인학습자의 폭넓은 학습경험을 고려한 학점 인정 범위 확대
- 학점인정위원회 및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로 인한 중복 행정 개선
학칙시행세칙개정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2022. 12. 21.) 사항 반영

수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

수퍼스타칼리지 운영규정
개정- 규정 정비를 통한 교양교육과정 연구, 운영 효율성 제고
교육과정 운영규정
개정
교양교육연구센터 운영규정
개정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강의평가 및 강의개선 운영규정
개정- 마이크로러닝 운영 강좌 개설에 따른 강의평가 시기 명시
교육과정 운영규정
개정-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전공필수 학점 과목 편성을 위한 기준 개선  

총무처

(총무지원실)

교직원복무규정
개정- 병가 신청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
직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별정직 호칭을 상세화하여 통일성과 체계성 유지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휴직 사유 및 기간 등 다양한 하위 규정을 「직원 인사관리 규정」으로 일원화
기획처
(기획예산실)
대학성과관리센터 운영규정
제정- 향후 정부의 대학 평가에 대비하여 대학 내 각 경영 및 교육단위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과 활용 필요성 증대, 교육․연구․대학운영 등 대학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 대학성과관리 전담조직 구축 및 규정화 필요
직제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정- 산학협력정보관 설치를 통한 정보의 통합·관리 추진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

성인학습지원센터 규정
개정- 미래융합대학 소속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재학생과 지역 평생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직제규정개정
위임전결규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2. 의견 회신기한: ~2023. 2.  10.(금),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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