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717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행정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제·개정 내역
안부서 | 규정명 | 구분 | 사유 |
학생취업처 (진로취업지원실) |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 개정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정년 변경 |
직원근무평가 세칙 | 개정 | - 근무평가 성적 반영 비율 추가 및 실장 평가 비율 조정 | |
직원승진평가 세칙 | 개정 | ||
직원인사관리규정 | 개정 | - 세분화된 기능직 구분을 하나로 통일 | |
물품구매규정 | 개정 | - 비자산성 물품 부서 자체 구매금액 단서 추가(연구과제 및 정부지원사업 물품) | |
교육혁신본부 (학생역량지원센터) | 학생역량지원센터 운영규정 | 개정 | - Superstar 인증제 주관 부서 변경에 따른 Superstar 인증 관련 업무 이관 |
진로개발센터 규정 | 개정 | ||
기획처 (기획예산실) | RIS사업단 운영규정 | 제정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사업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화 필요 |
직제규정 | 개정 | ||
사무분장규정 | 개정 | ||
위임전결규정 | 개정 |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 개정 | - 공공인재연계전공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기준 신설 |
2. 의견 회신기한: ~2023. 9. 21.(목),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연락처: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