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5-02-13
- 조회수 : 1886
- 작성자 : 교외장학금
신청기간 연장됨: 2월 18일 자정까지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및 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기중 근로를(2025년 3월~2025년 8월)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근로지 신청이 필요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가근로는 근로 기간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뉨]
1. 학기중 근로: 근로 기간이 학기 전체(2025년 3월~2025년 8월), 국가근로 1차 신청자만 지원 가능, 근로지는 교내/외 근로지, 금번이 희망근로지 신청 기간
2. 하계방학집중근로: 근로 기간이 방학에 한정(2025년 7월~8월), 국가근로 1/2/3차 신청자 모두 지원 가능, 근로지는 (준)공공기관 등 교외근로지로 한정,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이 금번이 아닌 별도로 운영됨(2025년 4월~5월 중, 추후 공지 참고)
--------------------------------------------------------------------------------------------------------------------------------------------------------------
1. 희망근로지 신청 가능 대상(★아래를 모두 충족한 학생)
가.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자(2차 신청자는 학기중 근로가 불가하고 하계방학집중근로 지원만 가능)
나. 2025-1학기가 정규학기 8학기 이하(건축학과는 10학기 이하)
★ 단,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학기중 근로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계방학집중근로에는 지원할 수 있으니, 하계방학집중근로 희망근로지 신청기간(4~5월 중 예정)에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국가근로 1차 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2차 신청은 하지 않고 희망근로지만 추후 신청하면 됨)
다. 학적이 ‘재학’ 상태(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불가)
라.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70점 이상
마. 2025-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9분위 이하
바. 학기중 근로(2025. 3.~2025. 8.) 희망자
※ 타 장학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국가근로 하계방학집중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링, 보람 장학 등)
2. 희망근로지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 [희망근로지신청 및 조회] /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3. 신청 기간: 2025. 2. 14.(금) ~ 2. 18.(월) 자정까지
4. 국가근로 장학생 준수 사항 및 근로자격 해제 사유
근로 장학생은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 중 ‘1-4번’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지 담당자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또는 ‘5-6번’에 해당할 경우, 근로지 담당자는 학생지원실로 해당 학생의 “근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지원실은 “근로 중지”를 요청 받은 다음날부터 해당 학생의 “근로 자격을 해제” 한다.
근로 자격을 해제 받은 시점부터 해당학기 근로(보람근로, 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 -
1.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며, 무단결근과 근로지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2. 근무지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직무태만하지 않는다.
3. 부정근로를 하지 않는다.(근로시간 허위 입력 등)
4.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 근로 태도가 불량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배정된 근무지에서 근로학생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근로 중지’ 된다.
6. 학사징계 혹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근로 중지’ 된다.
5. 장학생 선발 기준, 근로지 선호학과 관련 사항
가. 희망근로지 신청 학생들 중, 학자금지원구간과 직전학기 성적 환산점수(비율 50:50) 합계 고득점자 선발
※ 단, 근로지 업무 특성상 선호학과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지를 희망근로지로 신청한 학생 중 선호학과 학생을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예) 정보통신지원실 선호학과: 정보통신공학과(1순위), 컴퓨터공학과(2순위), 스마트미디어학과(3순위)
→ 정보통신지원실을 희망근로지로 신청한 명단에서, 정보통신공학과 학생 중 고득점자가 다른 학과 학생보다 우선 선발됨, 만약 정보통신공학과 학생이 없을 시, 컴퓨터공학과 학생 중 고득점자가 다른 학과 학생보다 우선 선발됨.
나. 선호학과 정보는 근로지 모집공고 상세보기 클릭→ 상세직무내용 및 비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
다. 위의 ‘4. 국가근로 장학생 준수 사항 및 근로자격 해제 사유’의 5번 항목에 의거하여,
학생이 선발되어 배정된 근무지에서 판단하기에 학생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근로 중지 처리'될 수 있으며, 이 때 다른 근로지로 재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망근로지 신청에 앞서 근로지 업무 내용 등을 잘 살피시어 본인이 업무 가능한 근로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선발 결과 발표 예정일: 2025. 2. 25.(화) 오후 5시 이후
<확인 방법>
가. 선발여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선정결과에서 상태가 `근로진행 ` 이면 선발됨
나. 근로지 확인: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 메뉴에서 검색조건을 2025년 1학기 3월로 두고 검색했을 때 조회되는 근로지
7. 자체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참여 안내
가. 아래 일시 중 1회 필수 참석(약 1시간 소요)
나. 일시 및 장소:
- 3/4(화) 저녁 6시 10분, 스타센터 온누리홀
- 3/5(수) 저녁 6시 10분, 스타센터 온누리홀
※ 아직 합격자 발표 전인데, 참석 불가하다는 연락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합격자에 한해 사전 안내 예정
8. 근로기간: 2025. 3. 4.(화) ~ 2025. 8. 29.(금)
※ 학사일정 및 근로지 상황에 따라 근로 시작 및 종료 일자가 조정될 수 있음
9. 시급: 교내 10,030원 / 교외 12,430원
10. 최대 근로 가능 시간
1일: 8시간, 1주 15시간, 1개월 60시간(3월~8월 동일하게 적용)
※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11. 참고사항
가.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등은 근로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나. 선발 인원은 예산 및 근로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타 장학사업 중복 참여 불가(국가근로 방학집중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링, 보람장학 등)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문제, 어플 시스템 문제 관련: 1599-2290
- 학생지원실: 063-220-2172,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