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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NEW 2024-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대체선발, 동계방학집중근로)

2024-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대체선발, 동계방학집중근로)


국가근로장학사업 주요 운영 사항 및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아래 그림과 첨부파일 참고)


가. 서약서 작성 및 사이버 O.T. 수강(장학재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13~15P참고


나. 학업시간표 등록★ -첨부파일16~18P참고

-장학재단 지침상, 수업시간에는 근무할 수 없음. 학업시간표를 등록해두고 그 시간 외에 근무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이 학업시간표 등록의 목적임

-진로설계세미나(진로탐색)과목 등도 시간표에 반드시 등록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그대로 정확한 수업시간표 입력(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부정근로 등의 문제 발생 시,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장학금 환수, 근로 참여 제재를 받게 됨)

-일시적인 휴강이 발생하여도 그 시간에는 근로 불가하고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 수업이어도 학사 시스템상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함


다. 업무스케쥴 입력 -첨부파일 19~21P참고

-어떤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근무할지 근로 시간표를 정하는 것

-근로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업무스케쥴 작성

-근로지에서 근로 시작일 전에 학생에게 연락할 예정

-아래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참고하여 범위 내에서 업무스케쥴을 작성

-작성한 업무스케쥴을 출근부 어플에 입력해야 하며, 업무스케쥴을 입력하여야 출근부가 활성화 됨


<일/주/월별 최대 근로 가능 시간>

-대체선발-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25시간, 1개월 최대 90시간(1월, 2월 각각)

-방학집중근로-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1월~2월 전체 최대 250시간(변동 가능)




2. 근로 시작 후 필수 실시 사항(아래 그림과 첨부 파일 참고)


가.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근로지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은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서명을 반드시 기입하여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탑재, 방법 첨부파일 22~24P 참고)

-양식: 첨부파일 참고


나. 근로지 상호평가(근로지 담당자와 학생이 상호 평가, 첨부파일 32P 참고)

- 근로 시간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가, 나. 미이행 시 출근부 제출이 안됨



3. 출근부 입력 및 제출 관련 사항


가. 출근부 입력 방법(붙임 첨부파일 25~28P 참고)

나. 출근부는 출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

다. 불가피하게(출근부 앱 오류) 출근부 입력이 안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단, 수정 횟수의 제한이 있으며, 수정이 계속될 경우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부정근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마. 근로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이 익월 초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1개 근로지라도 제출이 늦어질 경우 장학금 지급 지연될 수 있음)




4. 주요 운영 사항


가. 근로 기간

- 대체근로: 2024. 12. 23.(월)~2025. 2. 28.(금) 

- 동계방학집중근로: 2025. 1. 2.(목)~2025. 2. 28.(금)


나. 시급: 교내 10,030원 / 교외 12,220원


다. 장학금 지급일: 익월 15일 경(1월 근무분은 2월 15일 경에 국가근로 신청 시 장학재단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 출근부 제출 지연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일/주/월별 최대 근로 가능 시간

-대체선발-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25시간, 1개월 최대 90시간(1월, 2월 각각)

-방학집중근로-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1월~2월 전체 최대 250시간(변동 가능)


마. ★국가근로 장학생 준수 사항 및 근로자격 해제 사유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 중 ‘1-4번’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지 담당자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또는 ‘5-6번’에 해당할 경우, 근로지 담당자는 학생지원실로 해당 학생의 “근로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학생지원실은 “근로 중지”를 요청 받은 다음날부터 해당 학생의 “근로 자격을 해제” 한다.

근로 자격을 해제 받은 시점부터 해당학기 근로(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보람근로)장학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 -

1.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며, 무단결근과 근로지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2. 근무지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직무태만하지 않는다.

3. 부정근로를 하지 않는다.(근로시간 허위 입력 등)

4.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 근로 태도가 불량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배정된 근무지에서 근로학생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근로 중지’ 된다. 

6. 학사징계 혹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근로 중지’ 된다. 






5. 기타 중요 사항


가. 근로장학은 학적이 ‘재학’인 경우만 실시 가능함. 학적변동 시 근무 불가(휴학/자퇴 ‘신청일’ 전날까지만 근무 가능하며, 제적/졸업 ‘발생일’ 전날까지만 근무 가능함), 졸업유예학생은 2월 28일까지 근무 가능.

나. 타 장학사업과 중복 근로할 수 없음(보람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학기중에 국가근로에 참여한 경우 방학집중근로에 지원 불가)

다. 부정근로(허위근로, 근무시간 오입력, 대체근로-실제 근무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이 다른 경우, 대리근로 등) 적발 시 졸업 시까지 사업 참여 불가 및 장학금 반환

라. 출근부 제출은 익월 첫째날까지 완료되어야 함

마. 근로지 담당자 또는 직원과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 불가하며, 해당 시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바. 문의 전화: 출근부 어플 및 홈페이지 오류 등: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