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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은 휴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휴보강 기간 주의)

  • 등록일 : 2024-06-17
  • 조회수 : 817
  • 작성자 : 교외장학금

안녕하세요 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은 

일시적인 휴강에 근로한 경우를 근로로 인정하지 않기에

휴보강 기간이여도 (일시적인 휴보강 시간표 기준이 아닌)

정규시간표를 기준으로 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예)

내일 6. 18.(화)은 수요일 시간표로 보강이 있다. 

그렇다면 내일 6. 18.(화) 16:00~17:30에 국가근로(또는 대청교 멘토링)를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래

정답: 할 수 없다. 보강은 수요일 시간표로 하더라도, 국가근로(또는 대청교 멘토링)는 정규 시간표를 기준으로 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규 시간표상 화요일에는 16시~17:30분에 진로상담 수업이 있으므로 근로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