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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하계방학 집중근로)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하계방학 집중근로)>

국가근로장학 주요 운영 사항 및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아래 그림과 첨부파일 참고)


서약서 작성 및 사이버 O.T. 수강(장학재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13~14P참고


학업시간표 등록★ -첨부파일16~18P참고

- 장학재단 지침상, 수업시간에는 근무할 수 없음. 학업시간표를 등록해두고 그 시간 외에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이 학업시간표 등록의 목적임

- 등록 기한(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6. 28.(자정까지

- 진로설계세미나(진로탐색)과목온라인 수업 등도 반드시 등록(단 새벽으로 수업 시간이 편성되어 있는 과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됨)

-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그대로 정확한 수업시간표 입력(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부정근로 등의 문제 발생 시,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장학금 환수, 근로 참여 제재를 받게 됨)

일시적인 휴강이 발생하여도 그 시간에는 근로 불가하고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 수업이어도 학사 시스템상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반드시 입력해야 함


업무스케쥴 입력 -첨부파일 19~21P참고

- 어떤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근무 할지 근로 시간표를 정하는 것

근로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업무스케쥴 작성(6. 18. 이후부터 근로지에 연락하여 협의 완료 후, 7월 근로시작일 이전까지 업무스케쥴 등록)  

- 최대 근로 가능 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스케쥴을 작성: 1일 8시간, 1주 40시간, 7~8월 전체 360시간(360시간 초과분은 장학금 미지급)

- 작성한 업무스케쥴을 출근부 어플에 입력해야 하며, 업무스케쥴을 입력하여야 출근부가 활성화 됨

- 업무스케쥴 예시, 첨부파일 참고



2. 근로 시작 후 필수 실시 사(아래 그림과 첨부 파일 참고)

안전/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근로지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은 후 작성하여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서식 첨부파일 참고)


근로지 상호평가(근로지 담당자와 학생이 상호 평가)

- 근로 시간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14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가,미이행 시 출근부 제출이 안됨





3. 출근부 입력 및 제출 관련 사항


출근부 입력 방법(붙임 첨부파일 25~28P 참고)


출근부는 출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


불가피하게(출근부 앱 오류출근부 입력이 안된 경우근로지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수정 횟수의 제한이 있으며수정이 계속 될 경우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부정근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근로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이 익월 초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1개 근로지라도 제출이 늦어질 경우 장학금 지급 지연될 수 있음)




4. 자체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참여 안내


아래 일시 중 1회 필수 참석

일시: 6/13(저녁 6시 10, 6/14(오후 2(약 50분 소요)

장소스타센터 온누리홀



5. 동계방학집중근로 주요 운영 사항


근로 기간: 2024. 7. 1.()~2024. 8. 30.(

시급교외12,220

장학금 지급일익월 15일 경(예를 들어, 8월 근무분은 9월 15일 경에 국가근로 신청 시 장학재단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출근부 제출 지연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최대근로가능시간: 360시간(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기타 중요 사항


근로장학은 재학중만 실시 가능함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졸업 등)발생 시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함

학적변동 신청일 전날까지 근로한 시간만 인정

- 8월 14일 졸업자는 8월 13일까지만 근무 가능


타 장학사업과 중복 근로할 수 없으며(국가근로 학기중 근로보람근로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등적발 시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중지


부정근로(허위근로근무시간 오입력대체근로-실제 근무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이 다른 경우대리근로 등적발 시 졸업 시까지 사업 참여 불가 및 장학금 반환


. *조기취업자초과학기생산업체 위탁생은 국가근로 참여 불가 *조기취업자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되지 않음해당 사항 적발 시 장학금 환수 


근로지 담당자 또는 직원과 가족관계친인척 관계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 불가하며해당 시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출근부가 익월 첫째날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와 협조 요망


문의 전화: (출근부 앱 및 시스템 관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