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1-28
- 조회수 : 8685
- 작성자 : 학생지원실
국가보훈대상자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보훈처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학생지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서류 발급: 해당 지역 보훈처에 문의
◎ 서류 안내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 |
◎ 장학금액
- 본인: 수업료 전액(초과학기 포함)
- (손)자녀: 수업료 전액(정규학기 8회) - 단, 직전학기 성적 70점이상 유지하여야 계속 수혜 가능
◎ 제출기간: 최소 당해학기 시작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당해학기부터 적용 가능(1학기는 1월 말, 2학기는 7월 말)
- 금번 2023-2학기는 2023. 8. 3.(목) 16시까지 제출하여야 적용가능
- 이미 수혜받고 있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참고사항: 최초 1회 제출(면제여부 검토 후 계속 지급)
◎ 제출처 및 문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학생회관 226호 학생지원실 (063-220-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