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3-07-03
- 조회수 : 4930
- 작성자 : 학생지원실
1. 신청기간
□ 2013.7.1(월) 09;00 ~ 7. 10(수) 17:00
2. 신청절차
□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학생)→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학생신청완료)
3. 선발대상
신청자 자격요건 |
해당 장학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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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영농 |
농어촌 희망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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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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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외 대학은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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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학과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타 학과 소속 농림수산식품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
모든 학과 선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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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여부 |
재학생限 장학금 신청가능(정규학기 초과자·전액장학생·복학예정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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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여부 |
부모 또는 본인이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함 |
부모가 반드시 농어업종사 (본인종사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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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학기 평균성적 |
70점 |
70점 |
80점 |
2013년 1학기 평균 이수학점 |
12학점 |
12학점 |
12학점 |
❇ 4학년은 3학점 이상 이수자는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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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증서 전달식 참석 |
반드시 참석 |
자율참석 |
요청 시 참석 |
학사학위소유자 선발여부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신청불가·선발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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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선발여부 |
與 |
與 |
否 |
온라인 신청여부 |
與 |
與 |
與 |
선발·정기 심사기준 |
선발심사 |
정기심사 |
선발심사 |
전공평가, 영농어 계획, 학과장추천서, 재단종합평가 ⇒ 기준표에 따라 심사 |
농림수산업 종사관련증빙 서류 및 영농 계획서 매년 1학기 연1회 제출 |
상위성적배점, 가정형편, 높은 등록금 순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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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자에 대한 안내 |
관계없음 |
배정인원 자동소멸 |
관계없음 |
기타사항 |
관계없음 |
일반휴학·군 휴학 1회까지만 가능 ⇒ 위반시,지급 직전장학금 전액 회수 |
관계없음 |
장학금 지급금액 |
1학기 250만원 |
1학기 250만원 |
1학기 150만원 |
3. 장학금 신청(학생)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 (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4. 제출서류(학생)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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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준비서류 (서류 누락시 자동탈락) |
장학금 신청자 준비서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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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영농 |
농어촌 희망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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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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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원본 1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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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또는 본인)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 |
✕ |
○ (본인 영농어자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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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 원본 1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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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원본 1부 (부모 농어촌 거주지 확인용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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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추천서 원본 1부 (반드시 학과장 도장날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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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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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제출하지 않음 ⇒ 신청학생 본인은 성적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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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선택제출,「✕」표는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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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안내(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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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인정되며, 모든 구비(증빙)서류는 장학금 공고일을 기준('13.6.24)으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해야 함 |
5. 장학생 추천인원
장학종류 |
추천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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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 영농 장학금 |
신규 |
◦ 자격요건 충족 자 전원을 추천→재단에서 영농의지 및 계획 등 최종평가 후 선발 확정 |
계속 |
◦‘13.1학기 계속 장학생 중 졸업생 및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상실자를 |
|
농어촌희망자녀 장학금 |
◦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내 추천 |
5. 선발기준(농어촌희망 영농 장학생)
구분 |
심사대상자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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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심사 |
장학금 「신규」 신청자 |
희망 영농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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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자녀 장학생 |
▪ 1순위 :'13년 1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 ▪ 2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1순위 경합 시 ❇ 소속대학 추천자의 한국장학재단'13.1학기 소득분위 (0~7분위만 추천가능) 적용 ▪ 3순위 : 해당학기('13년 2학기) 등록금 총액이 많은 학생 ⇒ 2순위 경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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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심사 |
장학금 「계속」 장학생 |
희망 영농 장학생 |
▪ 제출된 영농계획서의 진일보 여부, 영농의지 및 포부의 변화 등을 심사평가하여 결격인 경우 계속 장학생 자격 박탈 ❇ 매년 1회·1학기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여 신청 시 재단에 제출해야 함 |
6.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을 원칙으로 함
7.추진일정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해야 함 ❇ 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하지 않을 시 미접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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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심사 |
▪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추천학생 성적표(희망자녀장학금은 예비자 포함)를 반드시 원본 스캔하여 온라인 업로드 바람 ⇒ '13.7.17(수) 限, 신청자 학생 추천 기일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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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심사 |
▪ 신청자 온라인 제출(대학추천)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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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심의 위 원 회 |
▪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최종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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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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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장학금 지급(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재단명의 직접입금) |
8. 장학금 반환 처리
1)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등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 매년 1회, 1학기 영농계획서(희망영농장학생 限),
2)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非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로 전과, 자퇴 등) 발생 시
▪휴학(군 휴학 포함) 및 농림수산계열학과로 전과한 경우 자격유지
❇ 단, 일반휴학은 1회 1개 학기까지만 계속장학생으로 자격유지
▪자격상실자 발생 시 해당 대학 계속 장학생의 인원(TO)은 자동소멸
❇ 상실인원은 신규 신청자를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계속장학생 중 휴학 예정자 처리 절차안내
구 분 |
절차안내 |
등록금 이월이 가능한 학교 |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장학금 수혜➙등록금 납부➙휴학 신청➙복학 시 이월 등록금으로 재학 |
등록금 이월이 불가한 학교 |
복학 후 장학금 신청⇒ 복학생 장학금 신청불가 예외 |
3)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함께 재단장학금을 중복수혜 받거나, 재단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을 포기(납납)자
4)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이고, 성적이70점(100점 만점 기준) 미만인 경우(재단 기준 성적 미달) 시 1회(1개 학기)에 한해 자격상실 유예
* 단, 전체학기 중 2회 이상 학점 및 성적 미달 시 계속장학생 자격이 자동 박탈
5) 신규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불참 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농어촌희망 자녀장학생은 단회[1회,1개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며,계속장학생 제도가 없습니다(매년 신규신청,경쟁을 하야합니다)
9.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
대 상 자 |
근 거 |
농업인 (축산) |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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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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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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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063-220-2982)
*붙 임 : 1. 학생사용 메뉴얼(2013학년도 2학기 학생신청메뉴얼 참고)
2. 학과장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