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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KRA와 함께 하는 농어촌희망재단 2013학년도 2학기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기간

2013.7.1() 09;00 ~ 7. 10() 17:00

 

2. 신청절차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학생)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학생신청완료)

 

3. 선발대상

 

신청자

자격요건

해당 장학금 여부

희망영농

농어촌

희망자녀

신규

계속

지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외 대학은 신청불가

선발학과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타 학과 소속 농림수산식품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모든 학과

선발·지원

재학생여부

재학생장학금 신청가능(정규학기 초과자·전액장학생·복학예정자는 신청불가)

부모 또는 본인

농어업종사여부

부모 또는 본인이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함

부모가 반드시

농어업종사

(본인종사자는

신청불가)

20131학기

평균성적

70

70

80

20131학기

평균 이수학점

12학점

12학점

12학점

4학년은 3학점 이상 이수자는 신청 가능

장학증서

전달식 참석

반드시 참석

자율참석

요청 시 참석

학사학위소유자

선발여부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신청불가·선발제외

기혼자

선발여부

온라인

신청여부

선발·정기

심사기준

선발심사

정기심사

선발심사

전공평가,

영농어 계획,

학과장추천서,

재단종합평가

기준표에 따라 심사

농림수산업

종사관련증빙

서류 및 영농

계획서 매년

1학기 연1

제출

상위성적배점,

가정형편,

높은 등록금

순으로 선정

자격상실자에

대한 안내

관계없음

배정인원

자동소멸

관계없음

기타사항

관계없음

일반휴학·군 휴학

1회까지만 가능

위반시,지급

직전장학금

전액 회수

관계없음

장학금

지급금액

1학기

250만원

1학기

250만원

1학기

150만원

 

3. 장학금 신청(학생)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 (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4. 제출서류(학생)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준비서류

(서류 누락시 자동탈락)

장학금 신청자 준비서류 여부(,×)

희망영농

농어촌

희망자녀

신규

계속

재학증명서 원본 1

부모(또는 본인)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원본 1

(본인 영농어자

신청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 원본 1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1

(부모 농어촌 거주지 확인용도)

학과장 추천서 원본 1

(반드시 학과장 도장날인)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1

성적증명서 원본 1

제출하지 않음 신청학생 본인은 성적만 입력

참고사항 :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선택제출,「✕」표는 제출하지 않음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안내(공통)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농지원부

주민자치센터, 민원24

농업인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어 업

어선원부

관할 시, 민원24

어업허가증

관할 시, 민원24

어업신고필증

관할 시, 민원24

영어조합법인 재직증명서

관할 영어조합법인

임 업

농업인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산림조합원 증명서,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

관할 시군 산림조합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인정되며, 모든 구비(증빙)서류는 장학금

공고일을 기준(13.6.24)으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해야 함

 

5. 장학생 추천인원

 

장학종류

추천 인원

농어촌희망 영농 장학금

신규

자격요건 충족 자 전원을 추천재단에서 영농의지 및 계획 등 최종평가 후 선발 확정

우리대학은 신규추천자로 신청해야 함. 따라서 장학인원은 없음

계속

‘13.1학기 계속 장학생 중 졸업생 및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상실자를
제외한 학생 전원을 추천

- 졸업생, 학적변동 등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상실인원만큼 해당 대학 계속장학생의 배정인원(TO)은 소멸
상실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휴학생, 성적미달자 등 일시 장학금 미지급자 발생 시
: 대체자 미추천(배정인원은 미지급자 복학전까지 소멸,
복학 후 부터 기존 계속장학생에게 지급 유지)

농어촌희망자녀 장학금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내 추천

자격미달자, 반납자 발생에 대비 예비인원을 반드시 추천
우대학 장학인원은 13
예비 인원 미추천 시 타 대학교로 배정, 선발

 

5. 선발기준(농어촌희망 영농 장학생)

 

구분

심사대상자

심사기준

선발

심사

장학금

신규

신청자

희망

영농

 장학생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전공평가

농림수산식품분야 직간접적

관련성 여부 등 전공학과에

대한 평가

30

영농어

계획

지원학생의 영농어계획 구체성

및 관련 진로의 준비성에 대한 평가

영농계획서 작성내용을 토대로 평가

50

학과장

추천서

학과장 추천사유 및 내용 평가

5

재단

종합평가

재단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인지 여부 등 평가

15

                              <참고사항>

            ▪ 위 배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일

                경우학교 성적순 선발

            ▪ 농수산고 졸업자(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생만

                    해당) 에게가산점 부여(5)

희망

자녀

장학생

1순위 :131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

2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1순위 경합 시

소속대학 추천자의 한국장학재단13.1학기 소득분위

(0~7분위만 추천가능) 적용

3순위 : 해당학기(132학기) 등록금 총액이

많은 학생 2순위 경합 시

정기

심사

장학금

계속

장학생

희망

영농

장학생

제출된 영농계획서의 진일보 여부, 영농의지 및

포부의 변화 등을 심사평가하여 결격인 경우 계속

장학생 자격 박탈

매년 1·1학기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여

신청 시 재단에 제출해야 함

 

6.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을 원칙으로 함

 

7.추진일정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해야 함

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하지 않을 시 미접수 처리

 

 

대학심사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추천학생 성적표(희망자녀장학금은 예비자 포함)

반드시 원본 스캔하여 온라인 업로드 바람

⇒ '13.7.17() , 신청자 학생 추천 기일엄수

 

 

재단심사

신청자 온라인 제출(대학추천)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선발심의

위 원 회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최종 선발

 

 

발 표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지 급

장학금 지급(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재단명의 직접입금)

 

8. 장학금 반환 처리

1)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등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매년 1, 1학기 영농계획서(희망영농장학생 ),

2)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로 전과, 자퇴 등) 발생 시

휴학(군 휴학 포함) 및 농림수산계열학과로 전과한 경우 자격유지

, 일반휴학은 11개 학기까지만 계속장학생으로 자격유지

자격상실자 발생 시 해당 대학 계속 장학생의 인원(TO)은 자동소멸

상실인원은 신규 신청자를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계속장학생 중 휴학 예정자 처리 절차안내

 

구 분

절차안내

등록금 이월이

가능한 학교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장학금 수혜등록금 납부휴학

신청복학 시 이월 등록금으로 재학

등록금 이월이

불가한 학교

복학 후 장학금 신청복학생 장학금 신청불가 예외

3)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함께 재단장학금을 중복수혜 받거나, 재단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을 포기(납납)

4)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이고, 성적이70(100점 만점 기준) 미만인 경우(재단 기준 성적 미달) 1(1개 학기)에 한해 자격상실 유예

* , 전체학기 중 2회 이상 학점 및 성적 미달 시 계속장학생 자격이 자동 박탈

5) 신규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불참 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농어촌희망 자녀장학생은 단회[1,1개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며,계속장학생 제도가 없습니다(매년 신규신청,경쟁을 하야합니다)

 

9.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축산)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

1-5

 

 

 

 

임업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산림조합법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1-3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

1-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063-220-2982)

*: 1. 학생사용 메뉴얼(2013학년도 2학기 학생신청메뉴얼 참고)

              2. 학과장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