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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등록일 : 2013-06-05
  • 조회수 : 2191
  • 작성자 : 학생지원실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대 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졸업 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황)

- 신청기간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는 등록금 차액 : 2013. 06. 01 - 06. 30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2013. 06. 01 - 10. 31

-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