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3-13
- 조회수 : 4516
- 작성자 : 학사지원실
2018학년도 1학기 공휴일과 관련하여 대체보강일을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수업참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대체보강일 | 지정사유 |
5.7.(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4.30.(월)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 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 |
5.22.(화) 석가탄신일 | 5.1.(화) | |
6.6.(수) 현충일 | 5.2.(수) | |
6.13.(수) 지방선거일 | 5.3.(목) | |
※ 5.4.(금) 개교기념일 휴일은 대체보강주일에 해당되어 별도 대체보강일 지정하지 않음 |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