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2237
- 작성자 : 학사지원실
1. 대상: 졸업예정자(2018.02.21.) 중 졸업사정 합격자(학점 등 졸업기준 충족한 자)
2. 일시: 2018.01.15.(월) ~ 01.31.(수) 17:00까지
3. 신청방법: '졸업연장 신청서'(첨부 1번) 작성 후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4. 졸업연장 사유 및 등록
사유 | 등록방법 | 신청목적 | |
학점 등록 ① | 복수전공/부전공/교직/ 연계전공/기타 자격취득 | 『학칙 제13장 (등록금)』기준 (1) 1-3학점: 등록금의 1/6 납부 (2) 4-6학점: 등록금의 1/3 납부 (3) 7-9학점: 등록금의 1/2 납부 (4)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 주전공 졸업기준은 충족했지만, 그 외 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
학점 등록 ② | 교과목 재수강 |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 학점당 8만원 | 교과목 재이수를 통한 성적향상(자격취득 없음) |
자기개발학기 | 별도의 학점등록 없음 | 순수 자기개발 목적 |
5. 주의사항(필독)
가. 신청취소 : 개강일(2018.03.05) 전까지 '졸업연장 포기신청서'(첨부 2번) 제출
→ 개강 후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신청 바람.
나. 교과목 재수강(학점등록②)을 통해 취득한 학점으로 복수/부/연계전공, 교직,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다. 신청한 자가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봄.
라.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
마. 졸업연장 기간 중 휴학 불가
6. 문의: 학과 사무실 또는 학사지원실(2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