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3
- 조회수 : 743
- 작성자 : 대외협력홍보실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보증 안내
1. 청년 전세자금보증
가. 보증대상자
- 만 19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청년
- 임차보증금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이며,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경우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나.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
다. 보증신청 시기
- (신규임대차계약 시)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임대차계약 시)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단,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청년월세자금보증
가. 보증대상자
- 만 19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청년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청년
- 연 소득 7천 만원 이하(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청년
나. 보증한도
- 최대 1,200만원
※ 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 이용시에는 600만원
다. 보증기간
-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