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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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통합 관리자
2022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목적
가. 학교 현장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단계별 재난관리태세와 상황관리체계 유지
나.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수습능력 제고
붙임 2022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 1부. 끝.
전 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