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JU UNIVERSITY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닫기

커뮤니티

서브비주얼

공지사항(일반)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안내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474(2021. 7. 7.)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전부개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알림’

  나.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589(2021. 7. 14.)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매뉴얼」 배포 안내’


2.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일자: 2021. 7. 6.(화)

  나. 주요 내용

    1)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2)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3) 학생 중간 점검 의무화

    4) 국가 재난 시 재택 실습 가능(전체 실습 기간의 100분의 25 범위 내)

    5) 실습 직무 관련 교육 시간 배정 운영 기준 마련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10~25%

      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25% 초과

    6)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및 산출 기준 마련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액 이상, 유급 휴일 적용(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상이)

      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상이, 무급 불가

    7) 근로계약 체결 가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다. 우리 대학 운영 방안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정 

    2)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운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분리

    4)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직무 관련 교육 의무)

    5) 무급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참여 불가

    6)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및 학생 중간 점검 의무화

    7) 교육부 표준 서식 이용

    8)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한하여 대학 지원 가능

    9)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하여 대학 지원 불가

     ※ LINC+사업 기간에 한하여 현장실습학기제(표준, 자율) 참여 학생 모두에게 대학 지원 가능

  라. 기타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2.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1부.
 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매뉴얼 서식 모음 1부.
 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질의응답 자료 1부.
 5.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어떻게 달라지나요? 1부.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사용자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