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운영세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 ① 관생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생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생선발위원회는 생활관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 ② 위원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 개최시기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 2. 모집 대상 및 선발인원
- 3. 입사기간, 우선선발 대상자, 입사자격 제한사항, 선발시기, 배정비율 등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
- 4. 기타 생활관 관생 선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입사자격 및 입사제한)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생으로 하며, 본교 학생이 아닌 자가 입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생활관장이 허가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 한다.
-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기 퇴사처분을 받은자
- 3. 생활관 납부금 및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자
- 4. 운영사무실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사한 자
- 5.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5조(선발시기 및 입사기간)
- ① 생활관 관생 선발은 매 학기(학년) 단위가 원칙이며,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시기를 정한다.
- 1. 정기모집 : 매 학기(학년) 시작 전
- 2. 수시모집 : 결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 ② 입사기간은 매 학기(학년) 개시일부터 학기(학년) 종료일까지로 하되, 당해 방학기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선발기준)
- ① 관생 선발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을 선발한 후 일반선발을 한다.
- ②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입사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 자녀
- 3. 국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 4. 그 밖에 생활관 운영 목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일반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 2. 본교에 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이하 ‘재학생’이라고 한다) : 장기 거주 신청자를 우선 선발 후 [별표1]에 따른 항목을 배점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의 선발은 다음 항목 순위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 1. 지역
- 2. 성적
- 3. 가정형편
- 4. 생활지표
- ⑤ 관생선발은 정원기준으로 1학년 40%, 2학년 25%, 3학년 25%, 4학년 9%, 기타 1%의 비율로 한다.
제7조(선발공고) 생활관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원대상 및 입사자격 제한 사항
- 2.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 제출서류
- 3. 선발기준 및 선발인원(인실별, 성별 등 구분)
- 4. 입사기간
- 5. 생활관비
- 6. 관생 생활규정 등 기타 필요사항
제8조(신청 및 선발)
-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홈페이지에 신청한다.
- ② 생활관장은 제6조에 따라 입사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선발인원은 선발유형별(우선·일반선발), 성별, 학적 등록별, 인실별 등으로 구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입사등록)
- ① 입사 합격한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다음, 지정 기한 내에 건강진단서 등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입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입사하지 않는 자는 입사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사전에 미리 공지한 차 순위자가 입사 자격을 승계한다.
- ③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퇴사 등)
- ① 관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관 검사 및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 등을 받고 퇴사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장은 관생 또는 입사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를 하거나 입사 선발 확정을 취소한다.
- 1. 생활관 입사 등록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 2. 생활관비를 미납한 자
- 3. ‘학생생활관 운영 세칙’에 따라 퇴사에 해당하는 벌점을 초과한 경우
제11조(개인정보관리)
- ① 생활관에 입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신청 및 입사등록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상태의 서류를 제출한다.
- ② 생활관장은 입사에 탈락한 신청자의 수집된 일체의 개인정보는 선발절차 완료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③ 생활관장은 입사가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되,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입사 기간에 한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이 퇴사할 경우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이 필요한 성명, 학번, 상․벌점내역 등의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입사한 학생도 이 지침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