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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생생활관 규정 제5조에 의거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간)  운영기간은 학사일정에 의한 수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의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생활관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관생활동)  관생의 질서있고 명랑한 생활 및 학문의 연구와 교양 함양을 위한 활동은 학생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 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조직)  생활관의 운영을 위한 운영팀을 두며, 운영팀 내에 운영팀장, 직원 및 사감, 생활지도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학생생활관장)  학생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과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운영팀장)  운영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제8조(직원)  직원은 행정업무와 생활관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생활지도조교)  관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중에서 생활지도조교를 둘 수 있다.

제10조(생활관 회의)  생활관에는 학생생활관장, 운영팀장, 담당직원으로 구성하는 생활관 회의를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관생선발기준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2. 퇴사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 4. 기타 학생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생활관장이 된다.

제1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전주대학교 5명, 스타타워 유한회사 1명, 대주단 1명, 학생대표 3명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운영세칙의 개정
  • 2. 제(수)칙의 제정 및 개정
  • 3. 예산 및 결산
  • 4. 관생 납부금에 관한 사항
  •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중요사항

제15조(회의)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팀장으로 한다.

제 4장 입사자격 기준 및 퇴사

제17조(입사자격)  생활관 입사자격, 선발 및 입사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관생선발)

  • 1.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관생 선발기간 중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학생생활관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관생을 선발한다.
  •   - 신체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입학특례자, 외국인 유학생, 정기입사자, 총장추천자 등
  •   - 성적 및 거주지 평가 합산 고득점자
  •   - 지역조건 및 가정형편 등이 곤란한 자
  •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 관생선발은 정원기준으로 1학년 40%, 2학년 25%, 3학년 25%, 4학년 9%, 기타 1%의 비율로 한다.
  • 3. 학생생활관장은 생활관 회의에서 선발된 관생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19조(입사허가)  생활관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납부금과 건강검진 진단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생활관 입사 허가가 취소된다.

제20조(입사제한 및 퇴사처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제한 및 퇴사처분할 수 있다.

  • 1.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 2. 기 퇴사처분을 받은 자
  • 3. 학생생활관 납부금 및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4. 학생생활관 운영사무실의 승인없이 임의로 퇴사한 자
  • 5. 기타 관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제21조(징계)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처분할 수 있다.

  • 1. 제20조에 해당하는 관생
  • 2. 관내에 이성 또는 비기숙사생을 허락 없이 출입시킨 관생
  • 3. 비기숙사생을 출입시키는 경우
  • 4. 절도행위를 한 관생
  • 5. 허락없이 타인의 물품을 사용한 관생
  • 6. 공공기물을 파손한 관생
  • 7. 화재 위험 물질을 관내에 반입 또는 보관 한 관생
  • 8. 관내에서 음주, 폭행 및 난동행위, 도박 행위 및 화투, 카드놀이를 한 관생
  • 9. 본교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종교활동을 하는 관생
  • 10. 관실을 양도하거나 관실 비밀번호를 유출 한 관생
  • 11.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관생

제22조(상벌점 기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처분할 수 있다.

  • 1. 상점[기준 3점]
  •   -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관실이 청결하게 하여 모범이 되는 관생
  •   - 생활관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관생
  •   - 타인의 물건을 습득 및 신고하여 주인에게 되찾아 준 관생
  • 2. 상점[기준 2점]
  •   - 생활관 발전에 기여함으로 학생생활관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관생
  •   - 생활관을 위하여 자원봉사 및 근로봉사를 한 관생
  • 3. 상점[기준 1점]
  •   -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신고한 관생
  • 4. 벌점3점(추가)
  •   - 관실 내에서 흡연을 한 관생(흡연 흔적 포함)
  •   - 호실에 타호실 학생이 출입하는 경우
  • 5. 벌점2점
  •   - 신앙생활과 공동생활 그리고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관생
  •   - 폭언, 욕설, 비방 및 유언비어 배포한 관생
  •   - 관실내 비품의 무단이동이나 형태 변경한 관생
  •   - 애완용 동물의 사육 및 반입한 관생
  •   -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 취사도구(다리미, 밥솥, 전기포트, 냉장고 등)를 반입한 관생
  •   - 공동취사실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행위를 한 관생
  •   - 만취 귀사 후 관내에서 폭력행위 및 난동을 부리거나 학생 품위를 손상한 자(노상방뇨 및 구토)
  •   - 창문 혹은 사용이 금지된 출입구로 출입한 관생
  •   - 무단외박을 하거나 인원점검(점호)에 참여하지 않은 관생
  • 6. 벌점1점
  •   -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관생
  •   - 부착된 공용게시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운영사무실에서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혹은 광고물을 무단게시, 전시 및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생
  •   - 공식행사(OT, 소방훈련 등)에 무단으로 불참한 관생
  •   - 생활관 출입통제시간(24:00~05:00)에 출입을 한 관생
  •   -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관생
  •   - 관실 청결상태가 불량한 관생
  •   - 세탁실, 공동취사실 등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의 이용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관생
  •   - 타인의 세탁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 혹은 개봉한 관생

제 5장 재정

제23조(회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재원)

  • 1. 생활관의 재원은 생활관비, 부대시설 임대료로 한다.
  • 2.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금 이외에 특별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납부금)

  • 1. 관생이 납부할 생활관비는 기숙사비, 기타보증금으로 한다.
  • 2. 학기중 중도입사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기숙사비를 납부한다.
  •  납부금
    관리운영비 100% 80% 60% 40% 입사불가
    학기 입사자 3주 이내 6주 이내 9주 이내 12주 이내 12주 이후
    반기 입사자 4주 이내 8주 이내 12주 이내   12주 이후
    연간 입사자 8주 이내 10주 이내     12주 이후

제26조(납부금의 용도)  납부금은 다음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기숙사비: 원리금 상환, 위탁관리비, 시설관리․유지비, 수도광열비, 난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감가상각충당금, 소모품 등 학생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 2. 기타보증금: 시설보증금

제27조(환불)

  • 1. 유학 및 질병휴학, 군휴학에 따른 퇴사의 경우 잔여일에 대한 생활관비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며, 강제퇴사의 경우 잔여일에 대한 생활관비의 3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할인이 적용된 기간(반기 3주, 연간 9주)은 잔여일에서 제외한다.
  • 2.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3. 시설보증금은 관실 점검 후 공제항목에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 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제항목 및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4.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시설보증금은 퇴사 후 1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28조(예산과 결산)

  • 1. 학생생활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학생생활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관생자치위원회

제29조(관생자치위원회)  학생생활관에는 관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생 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생자취위원회를 둔다.

  • 1. 관생자치위원회장 자격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책임감과 통솔력이 있어야 하며, 관생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임기는 당해 학기로 한다.
  • 2. 관생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각 층의 장을 둘 수 있으며, 각 층의 장은 그 층을 대표하며 제반 질서유지의 책임을 진다.

제30조(임무)  관생자치위원회는 관생들이 학문탐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할 임무를 갖는다.

  • 1. 면학분위기 조성
  • 2. 관내 생활의 질서유지 및 관내의 환경미화
  • 3. 생활지도
  • 4. 관생친목 등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