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 종류
퇴사의 종류
정규퇴사 |
학기, 연간, 방학 등 지정된 입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
중도퇴사 |
군입대, 휴학, 제적, 질병, 취업 등 공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도퇴사 시 생활관 환불규정 적용 |
벌점퇴사 |
생활관 상벌점 조항 중 퇴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무단퇴사 |
퇴사신청(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을 경우 |
퇴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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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 반납
이불, 매트, 매트리스커버,
옷장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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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환불안내
-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사항에 따름
- 중도퇴사일 경우 생활관 남은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10%를 공제 후 지급
- 강제퇴사일 경우 생활관 남은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30%를 공제 후 지급
- 단, 연간(9주할인)일 경우 할인 적용된 기간은 남을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단퇴사일 경우 환불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기억하세요
- 시설보증금 정산은 퇴사 이후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 강제퇴사(벌점15점 포함) 처분을 받은 경우 생활관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개인소지품이 발견될 경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처분 합니다.(분실시 책임지지 않음)
- 퇴사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시설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