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생활관은 스타홈, 스타빌, 스타타워로 구분한다.<개정 2023.9. 1.>
제3조 생활관운영
생활관은 관련 업체에서 향후 20년간 (2009. 3. 1 ~ 2029. 2. 28)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토록 한다. <개정 2023.9. 1.>
제4조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①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교에 학생생활관장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교 위원 5명, 스타타워유한회사 1명, 대주단 1명, 학생대표 3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3.1.>
제5조 운영세칙
생활관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민자유치 업체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 전반에 관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