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수질검사 결과 안내문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 2. 26.(월)에 실시한 스타타워 및 급수실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학생생활관에서 사용하는 물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수질검사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