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 A동 옥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스타타워 B동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 1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2. 설치장소
설치장소 | 촬영범위 | 수량 | 화질구분 |
스타타워 A동 옥상 | 스타타워 건물 전면 | 1대 | HD |
3. 공고기간: 2021. 8. 30. ~ 2021. 9.18.(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스타타워(유) 사무실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스타타워(유) 사무실 S201호
라. 제출방법
- 우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스타타워(유) S201호
(우편번호 55069)
- 팩스: 063-239-5509(팩스 접수 시 유선 확인 요망)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문의사항: 스타타워(유) 업무담당자(063-239-5511)
6. 공청회 개최 계획: 없 음
2021년 8월 30일
스타타워(유)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