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올바른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게재 논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과제 등 연구소가 주체가 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한다.
- 제3조(연구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1) 연구소의 연구윤리 실천을 위해 연구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 : 1인
- ② 위 원 : 7인 이내
- ③ 간 사 : 1인
- 제4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 1) 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 2) 위원은 연구소 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3) 간사는 한국고전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중에서 선임한다.
-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일체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6조(연구윤리 위반의 범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표절 여부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을 따름)
- 2)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3)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 4)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맡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
- 1) 심사가 필요한 경우
- ① 연구소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 ③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
- 2) 심사의 개시
- ①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사에 착수한다.
- 3) 심사의 절차
- ①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다.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 ②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심사자는 연구윤리 위반 심사에서 배제된다.
- ④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은 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4) 심사 결과의 보고
- ① 모든 심사 절차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1) 심사가 필요한 경우
- 제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 1)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
- ① 연구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②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투고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③ 연구소 주관하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자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표절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④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 2) 연구 과제의 수행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
- ① 연구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환수하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② 연구 과제 참여자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 ③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 1)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
- 제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 1) 제보자의 보호
- ①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한다.
- 2) 피조사자의 보호
- ①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 1) 제보자의 보호
- 제10조(연구윤리의 교육)
- 1)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연구윤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주지시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2) 논문 게재자는 ‘연구윤리 자기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8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