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및 편집 규정

  • 한국고전학연구소
  • 공존의 인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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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인간학』 심사 및 편집 규정

  • 제1조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의 학술지인 『공존의 인간학』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공존의 인간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게재하며, 이 중 ‘1) 논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1) 논문
    2. 2) 서평
    3. 3) 자료 소개
    4. 4) 기타 연구소의 인문한국플러스연구단 학술 활동에 부합되는 글
  • 제3조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유사도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 접수 여부를 판단한다.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1.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단,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고된 논문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

    『공존의 인간학』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공존의 인간학’과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 이상을 보장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두어 제반 사무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4. 4)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5)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1)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4. 4) 연구논문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5. 5) 기타 『공존의 인간학』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 제6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1.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연구자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상황의 경우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3)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4) 투고 논문의 재심 시 논문 투고자는 2인 이내의 회피심사자를 지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회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5.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7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2)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차기 호에 재투고가 안 될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3. 3)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4.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8조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1)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2. 2)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총점 85∼100점 사이는 '게재 가능', 75∼84점 사이는 '수정 후 게재', 65∼74점 사이는 '수정 후 재심사', 64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을 완료한 논문에 한 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 주제의 독창성 : 주제가 새롭고 독창적인가. (15점)
      2. 연구방법의 적합성 : 연구방법이 주제 구현에 적합한가. (20점)
      3. 논지 전개의 타당성 : 논증과정과 논거제시가 타당한가. (20점)
      4. 자료의 적절성 : 풍부한 자료를 적절하게 구사하였는가. (15점)
      5. 학계 기여도 : 논문의 수준이 학계를 선도할만한가. (10점)
      6. 논문 초록의 적합성 : 초록이 논문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였는가. (10점)
      7. 본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적합한 연구물인가. (10점)
    3. 3)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1. 게재 가능: '게재 가능' 2인 이상
      2. 수정 후 게재: ㄱ) '수정 후 게재' 2인 이상, ㄴ) '게재 가능' 1인,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혹은 '게재 불가') 1인.
      3. 수정 후 재심: ㄱ) '수정 후 재심' 2인 이상, ㄴ) '게재 가능'(혹은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 1인, '게재 불가' 1인.
      4.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인 이상
    4. 4)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5. 5)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6. 6)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때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8년 11월 29일

개정 : 2019년 08월 14일

개정 : 2020년 02월 06일

개정 : 2020년 07월 16일

개정 : 2021년 02월 06일

개정 : 2021년 07월 16일

개정 : 2022년 11월 30일

개정 : 2023년 05월 30일

개정 : 2024년 08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