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인간학』 연구윤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전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간행하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하며,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은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제3조(연구윤리 위반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이다.
- ① 변조: 기존의 연구 자료나 결과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②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③ 중복게재(자기표절):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 내용을 인용 없이 이중으로 게재하는 행위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된다.
-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논문 혹은 심사과정의 위반행위가 발견 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사를 담당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일반위원 7인과 간사 1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 ③ 위원회는 편집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제5조(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
- 1) 심사가 필요한 경우
- ①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 ②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
- 2) 심사의 개시
- ①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사에 착수한다.
- 3) 심사의 절차
- ①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다.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 ②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은 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4) 심사 결과의 보고
- ① 모든 심사 절차가 끝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한다.
- 1) 심사가 필요한 경우
-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된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2) 게재된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와 연구소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공지한다.
- 3) 해당 연구자는 향후 5년간 연구소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제7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2)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 1) 제보자의 보호
- ①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한다.
- 2) 피조사자의 보호
- ①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 1) 제보자의 보호
- 제9조(연구윤리의 교육)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연구윤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주지시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제10조(이해충돌 방지)
-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 2)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궐석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제11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0년 2월 6일
개정: 2021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