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성폭력의 유형
성희롱 | 육체적 행위 |
|
---|---|---|
언어적 행위 |
|
|
시각적 행위 |
|
|
성적 봉사 강요 |
|
|
이외 사항 |
|
|
성폭행 |
|
|
성추행 |
|
|
준강간, 준강제추행 |
|
|
데이트 성폭력 |
|
|
온라인 성폭력 |
|
|
기타 |
|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 동의란 선택에 기초합니다.
-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 동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동의는 등등한 힘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 동의하지 않을 때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거부 의사를 즉시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