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존엄성, 가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에선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 지역, 출신국,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행헌법의 인권 규정을 보면 ① 행복추구권, ② 평등권, ③ 자유권, ④ 사회권, ⑤ 청구권, ⑥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인권의 의미
1세대 인권, 자유권
인권은 시대에 따라 자유권, 사회권, 집단권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후 등장한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로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 의견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2세대 인권, 사회권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의무 교육 등을 말합니다.
3세대 인권, 집단권
집단권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로, 여성과 인종 문제, 빈부 문제, 생태 위기 등으로 인한 인류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인권입니다.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극을 다시 겪지 않고자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제1조부터 30조까지 이루어진 선언문은 국제인권규약, 인권 조약 등에 토대로 사용되어 선언의 내용이 국제관습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