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 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1.>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과 본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 교원, 연구 원, 조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2차 가해 포함)로 서 관련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 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 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을 두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제외한 인권침해 또는 권익 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하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써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2차 가해"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11."2차 피해"란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다.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제한
- 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사. 그 밖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개정 2022.8.31.>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8.31.>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개정 2022.8.31.>
4. 삭 제 <2022.8.31.>
5. 삭 제 <2022.8.31.>
6. 삭 제 <2022.8.31.>
7.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8.31.>
제5조(예방교육)
총장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① 총장은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인권친화적,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2장 조직
제7조(센터)
① 센터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 사건의 투명성, 공평성을 위해 기관장 산하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업무는 교육 부총장이 관할한다.
②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8.31.>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 및 행정 인력을 통솔·관리한다.
④ 센터장은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공명정대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중 사안의 심각성·중요성에 따라 필요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⑦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행정인력)
①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 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박사급 전문상담원을 둔다.
② 상담, 조사, 연구 및 교육 업무의 지원,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행정인력을 두고, 행정인력은 직원 또는 조교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4조(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과 여성이 반드시 각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본교는 고충상담원의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그 밖의 고충 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 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 신고 센터)
총장은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로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
1. 센터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제16조(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에 따라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과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 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수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9조(기능과 역할)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
1.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심의 의결
2. 접수된 사건의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
3.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의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항. 다만, 사건의 조사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사건 관련 의결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중재할 수 있으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중재할 수 있다.
제20조(회피 및 제척)
위원 본인이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때에는 해당 사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거나 제척될 수 있다.
제21조(심의결과의 제출)
위원장은 사건 심의 완료 후 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조사위원회
제22조(구성)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결되면 해산한다.
제23조(위촉 및 운영)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의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
2.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25조(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조사대상,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회피, 제척 및 기피)
① 위원 본인이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회피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당사자를 제외한 위원과 회의를 통해 해당 인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② 대면(면담) 조사 실시로 인하여 당사자가 조사위원을 대면할 경우 특정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 신청이 있을 시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교체할 수 있다.
제27조(조사결과의 제출)
위원장은 사건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위원 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결과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6장 신고 및 조사
제28조(신고인)
신고인은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며, 피해자가 외부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신고)
① 신고인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통신 등 가능한 방법으로 센터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맞추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신고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 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기 조사 완료 및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재신고 할 수 없다.
제30조(신고의 각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인이 제3조제7호 "신고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개시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30조의2(신고 각하 사유의 고지)
센터장은 신고인의 신고를 각하할 경우 우편,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신고 각하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 및 조사처리)
① 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제19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조사 개시가 허가된 경우 제22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신고 사항의 조사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 고지 후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제27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제21조에 따라 심의 결과를 센터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센터장은 처분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요청)
센터장은 조사 심의 결과가 학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 또는 조사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4항 이외의 인권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그 밖의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조사 및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22.8.31.>
제7장 보칙
제34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장은 센터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이행 여부를 센터에 통지(회신) 하여야 한다.
제35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차 가해를 한 자 또는 2차 피해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조사중지)
이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또는 신고 이전에 다른 기관이나 본교의 다른 부서에 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일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37조(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수당 등 경비)
인권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2.8.31.]
제39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 기관(부서)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2.8.31.]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31>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