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

 

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내가 인권침해 및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사과합니다.
  •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여, 곧장 문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합니다.
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가해행위의 부인과 왜곡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피해자도, 가해자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더욱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빨리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문제가 된 행위와 무관한 사실까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조사에 임할 때는 진정으로 사과하며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사건 처리 과정이나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비난, 협박, 회유, 과도한 합의 종용 등은 2차 가해가 되어 가중처벌되거나 그 자체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

  •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