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내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전주대학교 구성원
상담 및 신고 내용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차별 및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고기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고한 사건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처리기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전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