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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달라진 학부·학사 구조와 전과 제도 알아보기

  • 등록일 : 2024-06-18
  • 조회수 : 55
  • 작성자 : 대학신문사

[전주대신문 제940호 5면, 업로드일: 2024년 6월 19일(수)]


달라진 학부·학사 구조와 전과 제도 알아보기



학부·학사 단위 구조 개편 주요 내용은?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31일 학부·학사 단위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반려동물산업학과가 신설됐으며,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두 전공이 생기면서 기존 학과들은 대부분 1명에서 20명가량 입학정원이 감소했다. 입학정원이 늘어난 학과는 간호학과가 유일해 81명에서 101명으로 신입생 모집을 확대했다. 또한, 인문콘텐츠대학과 경영대학은 통합모집을 시행한다. 통합모집이란 신입생을 학과 단위로 선발하지 않고, 단과대학 전체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세부 내용에는 인문콘텐츠대학의 한국어문학창작학부와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의 학과제 전환이 있다. 한국어문학창작학부는 한국어문학과로,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는 기계자동차학과로 변경됐다. 또한, 문화융합대학의 공연방송연기학과와 음악학과는 공연예술학과로 통합 신설됐다.


전과 제도 이렇게 변한다! 

 학사 단위 구조의 개편으로 전과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과란 학칙에 따르면 소속 학과를 바꾸고 싶은 학생이 전과를 신청해 총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전공선택이란 현재 소속 학부 및 계열 내에서 학과(전공)를 선택하는 것이다. 학부에 소속된 학생은 소속 학부 내에서 전공을 선택한다. 계열에 소속된 학생은 현재 계열 내에서 학과(전공)를 선택한다. 계열은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과 및 전공선택 실시 학과(전공)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사범대학 및 보건 계열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관리학과, 작업치료학과)는 1학기에만 전과자를 모집하며, 전과 전형(필기고사, 면접고사)이 유지된다. 또한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은 다른 단과대학으로 전과가 불가하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 또는 특성화고(실업계)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 전과가 가능하다.

 전과 제도에는 네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횟수의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전과 신청은 1개의 모집 단위에만 가능하다. 둘째, 전과를 위한 필기, 면접고사가 사라진다. 위에 언급한 사범대학 및 보건 계열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의 전과 전형이 폐지된다. 셋째, 변경 전에는 2학년 이상(4학기 수료)일 경우 신청 자격이 부여됐지만 바뀐 전과 제도에서는 입학 후 그 다음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전과 정원은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30%로 제한했으나, 더 이상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과 신청은 inSTAR에서 전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뒤, 전출·전입 학과에서 소속 학과 교수와 상담 후, 확인 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inSTAR에 올리면 된다. 주의할 점은 전출·전입 학과 두 곳 모두의 소속 학과 교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올린 신청서의 식별이 어려우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을 한 이후 전과 신청이 가능하다.


▲전과 신청 방법 순서도

 전공 선택은 계열 및 통합모집 입학생이 입학 후, 다음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하는 것이다. 전공 선택과 변경 방법은 inSTAR 학사관리에서 전과·전공 선택 부분을 선택하고, 전공 선택을 한 뒤에 저장하면 된다. 수정 가능 기간 내에는 전공 선택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간 종료 후에는 그 다음 학기에 전과를 통해 학과(전공)를 변경해야 한다.

 전과 신청 및 전공 선택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전과 결과는 7월 4일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전과할 경우,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맞춰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과는 쉽지만, 졸업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과 신청 게시글 유의 사항에서도 전과 및 전공 선택을 한 학생은 졸업학점 취득을 위하여 초과 학기를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과 및 전공 선택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교직 이수자는 전과하면 교직 이수가 취소된다. 이러한 유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전과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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