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험방법
먹는물 수질 분석 검사 시험 방법입니다.
수질검사 대상 및 범위
먹는물 관리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
지하수법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
수도법 | 상수도 원수, 정수, 급수설비(저수조 급수관) |
공동위생관리법 | 목욕장 원수, 욕조수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수욕조의 욕수 |
식품위생법 | 식품에 사용되는 물(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
기타 | 학교 정수기, 기타 참고용 |
수질 시료 채수방법
구분 | 세균검사시료 | 이화학적검사 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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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용기 |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균채수병 완전 멸균한 유리병 |
경질유리용기 폴리에틸엔(PE)용기 |
채수방법 | 수도꼭지에 인위적 부착물(고무호스)을 제거한다. 수도꼭지 입구를 가스버너, 라이터 등을 사용하여 소독한다. 수도꼭지를 틀고 완만한 속도로 3분 이상 흘려 보낸다. 위생용기(무균채수병) 및 유리용기를 시료를 가득 채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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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채수한 물은 6시간 이내에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